성차별적 노동현실과 법의 실효성-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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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노동현실과 법의 실효성:
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정형옥, 『한국여성학』 제23권 3호, 2007년.
* 본 논문은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이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재구성될 때는 근로자들이 성차별을 주장하지 못하고, 법원도 성차별로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상 입증책임 전환조항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형법 상 ‘고의’가 ‘간접차별’과 모순적인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Ⅰ. 문제제기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법적 권리’를 요구했지만 때로 성차별은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음. 그래서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음
- 1980년대 페미니스트 논쟁은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법적 권리가 확대되는데 기여
- 여성에 대한 법적 권리는 초기에는 ‘보호받을 권리’ 중심이었으나 점차 ‘모성은 보호’, 그 외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중심 이동. 명확한 법률적 기반에 대한 요구.
- 1948년 헌법: 포호에 초점 → 1987년 헌법: 보호+고용에서의 성차별금지원칙 천명. 이를 실현한 구체적 법률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2005년 폐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
- 선행연구: 실효성 부재의 원인을 대부분 입법의 미비에서 찾음. 이들은 간접차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성차별을 개념화하고 강력한 형사제재를 통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주장. 그 결과로 법조항 자체는 충분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의 의심/ 이와 달리 법해석에 관심을 갖는 연구는 법원의 보수적인 법해석에 원인을 둠. 차별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법조인이 법을 모른다’는 것 등 법해석 주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그렇지만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을 주장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성차별을 문제시하지 못하는 사건들, ‘법적으로’ 성차별을 주장해도 법원이 차별판단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차별이라고 간주되는 사건들이 법적 문제로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사례연구를 통해 법규범이 노동시장의 성차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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