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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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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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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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 규범적 부분의 법적 효력
3.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 본문내용
-
2. 규범적 부분의 법적 효력
가. 효력 일반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과 그 상대방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 사이에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데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조합원에 한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단, 뒤에 설명하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있는 경우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이전에 노동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역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의 소급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게 된다.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비조합원이 된 경우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계속하여 적용되고, 그 후 사용자와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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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담은 경우, 그 규정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비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들(강제노동, 연차 휴가 포기, 퇴직금 포기 등)에 관해서는 조합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들은 단체협약에서는 있어서는 제3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조합원에 이익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비조합원에게도 해당됨을 명시하여 특별상여금 지급, 비정규직인 비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을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과연 비조합원이 그 규정을 들어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규직 신분 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다면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 그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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