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시간근로자 보호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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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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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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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비례보호의 원칙
Ⅲ.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Ⅴ.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Ⅵ.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Ⅶ. 기타의 보호
Ⅷ. 최단시간 근로자
Ⅸ.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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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시간급은 유급휴가시 지급할 임금의 기준이 되고, 일급통상임금은 주휴일,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급기준이 된다.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초과근로
단시간근로자는 개인의 생활설계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근로의무가 발생된다고 해석된다.
즉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초과근로를 시키더라도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주휴일․휴가의 적용
1) 주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휴일에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8판,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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