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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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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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매매의 의미에 관한 고찰
1. 성매매의 의의
Ⅲ. 성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연혁
Ⅳ. 외국의 입법례 (각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1.금지주의
2.비(非)범죄주의
3.합법적 규제주의
Ⅴ. 우리나라의 성매매 규모 현황
1. 성특법 시행 전
_국내총생산(GDP)의 4.1%
2. 성특법 시행 후
Ⅶ. 합법적 규제주의에 따르는 SWOT분석
1. 강점(strength)
2. 약점(weakness)
3. 기회(opportunity)
4. 위협(threat)
Ⅷ. 반대입장 정리와 그에 따른 비판 및 대안제시
1. "성매매 시스템 내 여성(성노동자)들은 결코 성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는다?"
[비판]
2. "성매매 단속은 성구매자의 성매수 의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비판]
[대안]
3."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비판]
[대안]
4."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비판]
[대안]
Ⅸ. 결론
1. 공창제 도입
2. 세금부과에 따르는 공정한 이익분배
3. 올바른 성인식 제고
- 본문내용
-
Ⅰ. 서론
2008년 9월23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만 4주년이 되었다. 성특법이 시행되고 지난 4년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던 집창촌의 상당수가 폐쇄 혹은 황폐화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성매매가 근절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변화된 형태의 성매매가 주택가와 인터넷으로 스며들면서 전체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됐지만 성매매 행태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장안동 일대 안마시술소 등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관 기동대까지 단속에 투입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으나 업주들이 숨바꼭질하듯 단속을 피해 나가는 풍경은 여전하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 산업의 실태를 되돌아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Ⅱ. 성매매의 의미에 관한 고찰
1. 성매매의 의의
현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Ⅲ. 성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연혁
2004년 성매매관련 규제가 43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되었다. 1961년에 윤락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동안 윤락행위를 금지한다는 입법태도 하에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법이 개정되는 사유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성매매 규제가 효력이 사라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미 군정 시절인 1948년 제정된 '공창제도 폐지령'을 새 법으로 대체한 것인데, 법 제정 이유는 "사회 이면에 만연되어 있는 윤락행위를 방지해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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