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미 성사시킨 계약에 대한 에이전트의 보수청구권도 유효하다.위임계약의 일반법리에 따라 선수 또는 에이전트 측이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다.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해지권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민법의 임의 해지권을 규정한 민법조항(689조 1항)은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
민법상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위 김복남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김복남의 위 임대차 및 금전소비대차 행위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이 사건 구상채권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할 것 이다. 판례Ⅴ-86다카175)가. 판례 내용본 사례의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⓵ 피고와 소외
채무가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A2. 대물변제A3. 대물변제 예약Ⅰ.대물변제의 예약의 의의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본래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무 결제의 예비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대물에 의한 변제와는 관계없이 채권에 대한 변칙적 담보제도로서 이용되고 있다.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물변제의 예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
대한 손해배상 책임1. 손해배상책임(1) 법령 및 정관위반(가) 의의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 382조 2항, 민 681조)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상 382조의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390조)을 지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750조)을 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서로 엇갈리고 있다. ① 일본의 경우일본민법은 부부간의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규정한 것을 그 연대책임의 발생의 전제로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과거의판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근래의 판례들은 이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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