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채권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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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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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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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Ⅳ.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금품청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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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
1. 의의와 취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하수급인은 대부분의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고 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정의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은 1회 또는 2회 이상 등 몇 차례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 졌는가와는 상관없이 상수급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영제19조).
4. 직상수급인의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효과)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중 일인에게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임금을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직상수급인이 연대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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