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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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쟁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ⅤI. 마치며
본문내용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임금의 범위

(1) 문제 소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지급 의무도 없는 것은 맞으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①임금이분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교환분 부분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생활보장적인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임금일분설
임금은 전부 다 교환적인 부분이므로 쟁의기간 중에는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제 면제된다는 견해이다.
③의사해석설
임금이원설을 전제로 하되 교환적인 부분과 생활보장적인 부분의 구별기준은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보수를 의미하므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우리 현행법상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임금일분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생활보장적 부분도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며,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과 평상시의 결근, 지각 등에 의한 노무제공 중단을 동일시 할 순 없으므로 임금일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상기한 바와 같이 파업참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파업불참가자의 임금청구권
쟁의행위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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