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동 제도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소자, 임산부, 유해 ․ 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Ⅵ. 산재환자의 특성1. 재해로 인한 손상환자가 대부분이다2. 요양기간이 장기간이다3. 요양비의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한다Ⅶ. 산재보험의 적용범위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1. 업무상 사고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2) 작업 시간 외의 재해(35조)3) 휴게점심시간 중 재해(35조
Ⅰ. 도 입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
규정하고 있다.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1. 기준근로시간1) 원칙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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