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구직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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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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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구직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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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III. 구직급여의 수준
IV. 구직급여의 지급
V. 구직급여의 제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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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직급여의 지급
1. 대기기간
대기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수급권자의 자격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현재 대기기간은 7일이다.
2. 수급기간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현재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간하여 12월 이내가 원칙이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지급하므로 비록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에 실직자는 실직 즉시 실업의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 하는데,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 사이에서 결정된다.
4.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지시를 하도록 하는 반면 동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60일의 범위내에서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5. 구직급여의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에 따라 일수분을 지급하되,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6. 미지급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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