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우리나라 내국세의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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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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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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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세
1-1. 법인세
1-2. 소득세
1-3. 상속세
1-4. 증여세
1-5. 부당이득세
1-6. 종합부동산세
2. 간접세
2-1. 부가가치세
2-2. 특별소비세
2-3. 주세
2-4. 인지세
2-5. 증권거래세
3. 목적세
3-1. 교육세
3-2. 교통, 에너지, 환경세
3-3. 농어촌 특별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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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세
:직접세(Direct Tax)는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다 시 말하면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이 와 같이 직접세는 소득자가 직접 자기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세금 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서 내는 세금이다.
1-1. 법인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 을 가진다.
이는 법인본질론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법인실재설: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 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 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 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 자로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 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 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 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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