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조세부담률은 양극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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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높은 조세부담률은 양극화를 부른다??
* 조세부담률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조세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를 경상 GDP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1년간에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만큼이 조세로서 국가에 납부되는가를 나타내며, 이는 한 나라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높은 조세부담률은 양극화를 일으키지 않는다!(쟁점내용정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높은 조세부담률은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와 중간계층이 줄어들어 사회계층이 양극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지만 필자는 논문에서 높은 조세부담률은 양극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높은 조세부담률을 나타내는 국가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율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이에 따른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진보평론 2011년 겨울 (제50호), 2011.12, 52-54page,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
. 필자가 제시한 근거들을 살펴보면 지니계수 통계치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간략히 언급하면 지니계수는 빈부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수로 알려져 있고 시장소득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쉽게 말하면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는다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같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엄청 걷는다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시장소득 지니계수보다 낮을 것이다. 즉, 시장,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그 나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래 표에서 대표 예로 스웨덴을 보면 스웨덴 역시 큰 기업에서 GDP의 40%를 생산하고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39로 불평등의 나라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18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세부담률을 높인다고 해도 정부가 이에 나서서 부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자감세나 부자 포퓰리즘을 둔갑한 복지 포퓰리즘, 하우스푸어 등등 되도 않는 주장들에 휘둘리지 말고 세금을 많이 걷은 만큼 부자들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는 것, 즉 공평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본다.
출처 : OECD 진보평론 2011년 겨울 (제50호), 2011.12, 52-54page,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에서 53page <표 4>에서 일부만 발췌
* 높은 조세부담률은 양극화를 일으킨다! (본인 생각)
정리를 하면 조세부담률이 적거나 높음에 상관없이 정부의 역할과 정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필자 또한 높은 조세부담률이 양극화를 일으키진 않는다는 결론을 내세웠다.
높은 조세부담률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는 명확한 답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불평등 완화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재정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지만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조세부담은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 총체적 행복을 저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필자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나 반대의 입장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조세징수 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는 다시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게 되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나는 여기에서 국세 중 내국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로 나뉘게 된다. 말하고 싶은 바는 우리나라의 조세징수 체제는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직접세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간접세를 통한 징수 비율이 더 높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10년 52%에 달해 미국(10% 내외)이나 OECD 국가 평균(20% 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다.
간접세 부담이 높은 조세체계로 소득의 역진효과를 높였고 이는 서민들의 가계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민은 소득이 낮아 세금 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식사할 때도 10%의 부가세를 내고, 휘발유를 구입할 때도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 결론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세징수 체제로 인하여 조세부담률이 높아질수록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워지고 결국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고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 해결 방안책을 간략히 제시해보면 부가가치세 등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내는 세금을 줄이고 대신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강화해야 하는데 비슷하게 버핏세가 있는데 버핏세는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 표준 구간(3억 원 초과)를 신설해 이 구간에 종전 35%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평 버핏세는 최소 연간 소득이 1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부자증세를 위한 이러한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어 실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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