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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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2. 사업활동 관련성 및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가능성
본문내용
1.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법원은 사업 활동에 직접관련(업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의 훼손’을 초래하는 종업원의 사생활상 비행에 대해서는 기업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 등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
참고문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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