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Ⅲ. 조정의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V.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1. 사적조정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조정이다.
(2) 절차
사적조정절차는 ①노동쟁의 발생 전, ②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③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채택될 수 있다.
사적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의 금지
사적조정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 조정의 효력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사적조정 활성화
①종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1) 쟁의행위의 정의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
법 운용의 경직성과 지원체계 미정비Ⅵ.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조정은 조정전치주의에 귀속하여 집단
조정은 물론 공적조정절차를 모두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IV. 공적조정제도의 적용1. 공적조정절차와의 관계노조법은 ‘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적조정절차가 공적조정에 원칙적으로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2. 공적조정의 절차규정 적용(1) 조정전치주의사적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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