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또한, 노사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이 경우에 조정기간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된다.
【행정해석】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1988.05.15, 노사 32281-7415 )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 제1항의 "각기 다른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방법"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ㆍ제5장에 의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중재 이외의 방법을 말하며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조정인을 선임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대한 대응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구성원들의 욕구불만은 쟁의행위를 통해 여러 가지로 표출된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⑴ 파업일반적으로 파업은 “보상이나 노동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종업원이 집단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것” 또는 “노동자가 단결하여 임금, 노동시간 및 기타노동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노무의 제공을 공동으로 거부하는 쟁의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조정의 개시요건 1.당사자 일방의 신청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개시된다(제53조). 구노쟁법에서는 알선불성립시에 따른 강제개시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임의개시로 개정하였다. 다만 쟁의행위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로 인하여 조정(중재)의 신청이 사실상 강제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긴급조정의 결정에 의한 자동개시 긴급조정시에도 조정이 행해지는데, 이때에는 중노위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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