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공무원의 노동3권의 역사와 법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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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 3권의 역사와 3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법적 논리를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공무원 노동 3권의 허용역사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본문내용
1. 공무원 노동 3권의 허용역사
공무원의 노동3권의 보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군인까지,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찰까지도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97년 12월 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19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공무원은 19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기로 하고, 교원의 경우 전교조를 1999년 7월부터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 단결권
수차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노동권의 보장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6공화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거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즉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의 단결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 의해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거기에서도 다시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등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공무원들의 단결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6년에는 ILO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였다. 한국은 아직도 단결권 관련 주요 협약(제87호, 제98호, 제151호)에 대해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ILO에 가입하였다는 것 자체가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의 기본정신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의 단체 활동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단체교섭권
한국은 현재 법률적으로 일부부처 소속의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 공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그 근거는 단결권 부정과 동일한 헌법 제33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 58조 제4호이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법해석론적. 입법론적 논쟁도 기본적으로는 단결권을 둘러싼 논쟁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 즉 합헌론 및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의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가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필요 충분한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은 공무원의 임금 및 각종 노동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예산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발생 한다는 것이다. 즉 법률제정 및 개폐권과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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