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송제도] 대표소송제도, 납세자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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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표소송제도

Ⅱ. 납세자소송제도
1. 납세자소송제도의 주요내용
1) 목적
2) 납세자의 권리
3) 원고적격(原告適格)
4) 소송의 대상
5) 송의 유형
6)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
7) 국가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권
8) 원고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Ⅲ. 집단소송제도

Ⅳ. 행정소송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표소송제도

우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shareholders`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손해를 회복하거나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취하기를 거절한 경우에 한명 이상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영미 형평법상의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원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직접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질 이사와 책임을 추궁할 회사의 이사의 지위가 혼동되거나 혹은 구별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이사 사이의 특수한 인간관계, 정실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해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이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해 주는 유일무이한 장치는 아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혹은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역시 이사나 임원 등의 회사 경영진들로 하여금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예를 들어 전문경영자로서의 보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혹은 회사 내부의 감사, 시장가격에 의한 통제력, 주주의 의결권행사 등의 여러 장치와 여기에 덧붙여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들이 주주가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로 주주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못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매도행위가 대량으로 일시에 발생된다면 이것 역시 회사의 주식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통상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진에게 타격을 주어 결과적으로 그 경영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순형,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2. 김학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 한국법정책학회, 2005
3.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6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5. 여헌제, 증권집단소송제의 쟁점, 중앙법학회, 2005
6. 이지언, 증권 집단소송제도의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5
7. 한석훈,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대책, 대한민사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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