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관련학설
(1) 소극설
소극설에서는 행정법관계란 권력지배와 이에 대한 복종을 그 특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공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공법에 있어서 비록 사법과 비슷한 관념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관념일 뿐 실제 법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적극설
이 견해는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사법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은 사법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적용설과 제한적 적용설로 나뉜다.
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Montesquieu는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③양 이론의 관계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제2절 행정의 의의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사례1. 한국 탄핵제도의 사례 -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2. 미국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 클린턴대통령 탄핵소추Ⅰ. 序1.목적 1)意義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탄핵제도의 역사적 배경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가. 청소년 개별상담1) Ellis의 합리적 정서치료2) 청소년 약물사례의 적용나. 청소년 집단상담1) 집단 프로그램2) 집단 프로그램 결과4.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및 대책가. 가정의 대책나. 학교의 대책1) 약물예방 교육의 실시2) 학교 사회사업가의 배치다. 지역사회차원의 대책라. 정부차원의 대책1) 법적․행정체계의 개선2) 약물남용 재활 프로그램 개발지원3) 약물 유통구조의 재정비4) 정기적인 전국적 약물남용 실
행정법령의 흠결과 그 보충 (cf: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법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법은 단일법전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여 개별법상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반통칙적 규정도 없기때문에 이러한 행정법의 흠결이나 공백이 있는 경우에 사법규정을 적용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행정법의 흠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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