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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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사실관계
2. 쟁점 사항
3.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재판의 결론
나가면서
본문내용
들어가며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명예,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기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소위 국가면제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대림기업과 미국과의 분쟁을 살펴보면서, 주권면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국제법상의 조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미국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언제나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 면제 되는가이다. 주권면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2-1) 주권면제의 개념
국가면제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의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에 따르자면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주권평등의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즉, 주권평등의 원칙상 모든 국가는 평등하고, 여기에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주권국이 타국의 영토 내에 있을 때 영역국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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