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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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면제권자
3. 면제권의 포기
4.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본문내용
2.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인 외국국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국제기구, 그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

참고로 국가의 면제권의 범위에 대하여 절대적면제론과 상대적면제론이 있다. 절대적면제론이라 함은 국가의 행위에 대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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