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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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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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
2. 문제제기
Ⅱ. 사안의 개요 및 원심,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7.7.25. 선고 96나29801 판결】
Ⅲ. 민사재판권
1. 의 의
2. 대인적 제약(인적 한계)
Ⅳ. 주권면제
1. 주권면제의 개념 및 연혁
2. 절대적 주권면제론과 제한적 주권면제론
3.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른 주권면제의 범위와 구별기준
Ⅴ. 외국이 내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민사재판권
1. 고용계약의 특수성
2. 고용계약에 관한 각국의 판례·학설
3. 소결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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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게 되면서 외국과 관계가 있는 섭외적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명예,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지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문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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