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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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넘어 민주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관련 제도법령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인권규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인 것이다
2. 어떤 일을 하나
국가인권위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사 및 구제 업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노출되어온 교도소, 유치장 등 구금시설로부터 각종 보호시설까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곳이다. 또 사회적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인권위원회는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구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차별행위 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직권에 의한 기획조사 및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 조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밖에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모든 곳에서 국민들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어떻게 조사하고 구제하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대리인, 또는 이를 목격한 제3자 누구든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국가인권위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일단 진정이 접수된 후에는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을 할 수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관할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먼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에게 구제조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을 고발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거나 긴급한 인권침해사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긴급구제조치 취할 수 있다. 진정인 등에 대한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실지조사 및 검증감정에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가해자로 판단되는 피진정인의 직무로부터 배제,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4. 권한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인권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실효성과 기구자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위가 수행하는 조사 및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먼저, 조사중인 인권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고발,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단체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권고 내용 및 처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단 입법사법행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비록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예산업무수행 면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에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만도 12개국에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들 외국 인권위원회들 중에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권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이는 시시각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기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며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마련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제도가 완비되어있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교훈 속에서 발견한다. 이제 갓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과제도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및 개선 노력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홍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때 인권사회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다.
5. 올바른 국가위원회의 상
국가인권위원회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간 인권사회단체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이 보태졌음은 물론이다. 인권위원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운동가들은 권위적 관료기구들에 맞서 싸우면서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고 토론했다. 지금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었던 우리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란 첫째,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해 그 피해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을 요구해 비효율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그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내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사법부에 권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과 각계 각층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면서 인권의 문화를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절차의 민주성이다. 즉, 인권위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 우리 사회의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내부 조직은 언제나 관료화를 경계하며 민주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인권위의 운영과정을 공개하고 적극적 의견수렴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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