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의 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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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직무․사직강요죄

1.의의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2)직무집행의 강요․저지목적 및․사퇴의 목적

ㄱ)직무상행위의 범위

ㄴ)직무행위의 적법성요부

ㄷ)직무행위의 강요․저지

ㄹ)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

3.타죄와의 관계

Ⅲ.인권옹호직무방해죄

1.의의

2.구성요건

(1)주체

(2)행위

Ⅳ.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1.의의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2)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3.타죄와의 관계

(1)법원조직법위반행위와의 관계

(2)모욕죄와의 관계

Ⅴ.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의의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2)객체

3)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3.타죄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본 죄의 주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는 공무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인 반면, 본죄의 객체는 단순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현재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직무를 집행할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이다.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개념과 같다 김일수․서보학, 앞의책, 849면;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4면
. 협박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은 현재 급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 본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협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기수가 되며 김일수․서보학, 앞의책, 848면; 이정원, 앞의책, 77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 목적 달성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구성요건적 고의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직무집행의 강요․저지목적 및․사퇴의 목적

ㄱ)직무상행위의 범위
직무상의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있는 행위이면 족하고 권한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견해 박상기, 앞의책, 662면
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여야 한다는 견해 배종대, 앞의책, 775면 ;오영근, 앞의책, 1071면; 이재상, 앞의책, 706면; 이정원, 앞의책, 77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로 대별된다. 본죄는 장래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저지하는 것은 국가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폭행․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문제될 것이다. 여기서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란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공적사무를 뜻하며 이정원, 앞의책, 779면
, 집행행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ㄴ)직무행위의 적법성요부
형법은 본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강요 또는 저지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적법성을 불문한다는 견해와 적법할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직무상의 행위를 저지하는 경우에는 직무행위가 적법할 것을 요하지만 강요의 경우에는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현재의 다수
참고문헌
1.단행본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3


2.논문

김태명, “형법상 위험개념과 형법해석”, 성균학법학 제14권 제1호, 2002
이형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 연세행정논총 제27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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