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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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1. 자신은 습관처럼 거짓말 .. 친구 부정행위엔 강력 항의
이 스크랩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의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일 수도 있다. 콜버그의 도덕 수준 발달 단계에 따르면 학령기까지 전인습적 도덕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후인습적 도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이 기사에서 부모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후인습적 도덕 수준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도덕성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크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중학생들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정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어찌 보면 정직한 것보다 정의감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는 자신이 말만 하지 않으면 누구든 그것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 조사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단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학생이 전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경희대와 중앙일보의 인성지수 조사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 수치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들이 그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동조심리나 영웅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안 : 중학생들의 정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단순히 시기적 특성으로 간주하거나, 인지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함이라고 생각한다. 장차 우리 사회를 구성해 나갈 중학생들이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법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글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연예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정직 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직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각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들어간다면 다른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후에 비밀이 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나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가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모들과 교사들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가 자신을 벌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로 위기를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들의 정직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돼도 학교 안 인권·민주주의는 `제자리`
이 글은 학생인권 조례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지나치게 경직된 학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자유를 부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학교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의 부작용 역시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권 침해이다. 이 글에 따르면 학생들의 76%가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응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교권 침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응답이 반드시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또, 학생들의 76%가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 나머지 26%의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선생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닐뿐더러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례에는 학부모들의 행패도 포함된다.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만으로는 교사들의 고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인 데 반해,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선생님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를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 : 물론 이전에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판단이 미숙하여 법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이름아래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다. 그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학생 인권 조례에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적인 체벌 금지나 소지품 검사 금지는 충분히 학생들에게 일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소지품 검사가 금지된다면 학생들은 담배나 술과 같은 물건도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에서 소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두발,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생 신분의 대상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도 학교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스승의 날 행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명시했듯이, 학교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성립되려면 교사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의 좋은 점에 대해 쓰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좋은 점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3. 자살예방은 `유망사업`?..민간단체 `우후죽순`
이 글은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 예방 민간단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 를 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자살 예방 민간단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는 자살 예방 단체들이 학생들과 주부들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자살예방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법에서 자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지부 설치도 간단하며, 등록 절차조차 의무가 아니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또 그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 서둘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서 자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이나 자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법안 자체에서 전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이나 상담도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을 양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강사 양성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호객 행위마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들을 상대로 교육이 강매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상담 의무를 다르게 부여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은 마련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기관들이 스스로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슷한 명칭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법안 규제를 강력하게 마련하여 현재 존재하는 많은 자살예방 민간단체를 통합하고 정리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단체의 성격이 전문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명칭 또한 격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수준의 관리 또한 수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운영됨에 따라 얼마나 자살률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지표만이 보편화되어 있을 뿐 정부의 노력에 따라 그 자살률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기관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즉 실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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