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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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목차

㉠ 서론

㉡ 본론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 신청
2)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3) 부가형식증명
4)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2) 부가형식증명승인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항공법규에 모르는 규정이 많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주제를 선정을 하게되었다.

㉡ 본론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신청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첫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 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해야 한다.
첫째, 해당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해야 한다. 둘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한형식증명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 3판) - 이프레스(유문기, 권병국, 김종성 공저)
-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 항공법규 ? 편집부 엮음
- 항공위키
- 항공인증시스템 (http://atis.casa.go.kr/ACS/sub02_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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