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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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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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2 제1문
A공립고등학교교장은학생갑이같은학년
학생을을지속적으로괴롭혔다고판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개최후, 심의결과에따
라갑을퇴학처분
설문1
학교장
학생갑
-갑이학교장을상대로회의자료및
회의록에기재된정보공개청구.
-학교장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의거하여정보공개
거부(제1, 2사유)
학교장의정보공개거부처분의위법성
1. 문제상황
회의자료등이학교장이제시한제1, 2사유에해당하
는지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와제5호의해
석에따라결정된다. 즉, 제1호와제5호에해당한다면
비공개하여도무방하지만그에해당하지않는다면특
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공개해야한다.
* 참조조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
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
하여야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①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
를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
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
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
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
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
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
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
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개대상정보
1)갑의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법제5조1항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 판례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
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
당한다(대판2004. 9. 23. 2003두1370)
따라서갑은정보공개법제5조제1항에의해정보공개청구
권을가진다.
2) 공개대상정보
(1)정보공개법제2조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2) 정보공개법시행령제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
법」에따른각급학교또는그밖의다른법률에따
라설치된학교
따라서A공립고등학교는공공기관에해당한다.
3. 회의자료등이‘법률에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
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제1사유)
1) 동법제9조제1항제1호의요건(법률이위임한명령만을논한다.)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
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피
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
서는아니된다. <개정2012.1.26.>
②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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