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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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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립고등학교교장은A고등학교학
생갑이같은학년학생을을지속적
으로괴롭혔다고판단하고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한후, 자치위
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갑을퇴학
처분하였다.
이에갑(갑의부모를포함한다)은학교장을상대로자치위원
회가심의할당시‘회의자료및회의록에기재된정보’의공개
를청구하였다. 이에학교장은해당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법률이위임한명령’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한
다는사유(제1사유)와동법제9조제1항제5호의사유(제2
사유)를들어정보공개를거부하였다. 학교장의거부처분은
적법한가(판례에따른다)?
문제1-2
만일학교장이설문(1)의제1사유를들어정보공개를거부하
였다가갑이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자패소를방지하기
위해제2사유로처분사유를변경하려한다면가능한가?
제3조(정보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
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
사항으로규정된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
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
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
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
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
한다.
1.문제상황
회의자료등이학교장이제시한제1, 2사유에해당하는지는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1호와제5호의해석에따라결정된다. 즉제1호와제5호에해당한다면비
공개하여도무방하지만그에해당하지않는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공개
해야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개대상정보
1) 갑의정보공개에대한청구
(1)판례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
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
해당한다고할것(대판2004. 9. 23. 2003두1370」
갑은정보공개법제5조제1항에따라정보공개청구권을가진다.
2) 공개대상정보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제2조(공공기관의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또는
단체를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또는그밖
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학교
☞따라서A공립고등학교는공공기관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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