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 매매 -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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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21] 所有權留保
대판1999. 9. 7. 99다30534
1. 사실관계
A는철강재를생산하는업자인데, B에게외상으
로철강재를공급하였다.
A가B에게외상으로공급한다는계약을할때,
A 와B 사이에서는그대금이완납될때까지는
소유권이A에게유보된다는약정을하였다.
1. 사실관계
그후, B는제3자인C에대한채무의대물
변제조로A로부터인도받은철강재를C에게양
도하였는데, C는그러한사정을알고있었다.
A에게철강재대금이완납되지않자, A는소유권
에기해제3 자인C 상대로위철강재의인도
를청구하였고, 원심은이를인용하였다.
1. 사실관계
A
철강재생산업자
B
A에게철강재
구입
C
B로부터
대물변제로
철강재를받음
외상으로철강재제공
A로부터인도받은철강재를대물변
제조로양도.
한편, C는B가소유권유보가특약된
계약이라는것을알고있음.
소유권유보에기한소유권
2. 쟁점
동산의매매계약체결시, 소유권유보의특약을한경우, 대금
이모두지급될때까지목적물의소유권이매도인에게유보
되는효과
소유권유보의정지조건적효력
제3자에대하여도소유권유보를주장할수있는지에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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