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의 정당성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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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제입원의정당성
목차
Ⅰ. 사건의개요
1. 사실관계
2. 관련규정
Ⅱ. 판결요지
1. 강제입원의위법행위여부
2. 피고의배상책임범위
Ⅲ. 검토
1. 문제제시
2. 강제입원의실체적정당성
3. 절차적정당성
4. 사안의적용
5. 결론및제언
사건의개요-사실관계
X(원고)는2000. 11. 22.18:30경부산Y구모처커피숖앞노상
에서주취상태로쓰러져, 이를신고받은부산00경찰서에서즉시
출동. 현장에도착한경찰관들이X를흔들어깨웠으나X는욕설및
횡설수설만하고그신분이나주거지를확인할수없었음. 이에위
경찰관들은X를무연고행려병자내지알코올성정신질환자로판
단하고위파출소로부터근거리에위치하고주로정신과진료를담
당하는A병원에후송의뢰. 같은날A병원은정신보건법제26조에
따라X를응급입원시켰음
사건의개요-사실관계
A병원은X가입원조치된지3일이경과한2000. 11. 24.경X의가족들과연락을
취하였으나X의가족들이X에대해관여하기를거부하였음
A병원은X를진찰한결과X가알코올의존성증후군및인격장애의질환을앓는환
자로서계속적인입원치료가필요한것으로판단하고X를입원치료하다가2001.
3. 22.경X를B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음-A병원은2000. 12. 11. 원고의보호
의무자인부산Y구청장의동의를받았고, 2001. 7. 23.경정신과전문의의진단을
받았으며, 같은해8. 6. 보호의무자인Y구청장의동의를받아이후8. 13.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를하였음
B병원역시X가알코올의존성증후군및인격장애환자인것으로판단하고, 부산Y
구청장의동의하에정신보건법제24조에따라원고를계속입원치료하다가2002.
8. 1.경X를퇴원시켰음
사건의개요-사실관계
청구: X는강제입원시보호의부자의동의를받는절차및계속입원치료심사를청구하는
절차에위법이있고, X의퇴원심사청구절차를알려주지아니하며의견진술권을침해한
위법=> 각병원에대한지도, 감독자인Y구청소속공무원들이그지도, 감독의무를
소홀히한직무상위법행위로위병원들이불법행위를야기한데대한손해배상을청구
1심법원:위경찰관들
이원고를입원조치한
것은적법하게이루어진
것으로보아원고의청구
를기각
원심법원:절차의위법
을인정해위자료를인정
하는한편입원의실체적
정당성을인정하여강제
입원한기간동안일실수
입의손실에대한손해배
상은모두배척
대법원:원고의주장을
받아들여감금된기간동
안의노동능력상실에따
른일실수입을인정하는
취지로원심판결을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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