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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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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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위승계신고
사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
조에따라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시장
으로부터허가받은을(乙)은해당사업을
갑(甲)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문제1
갑이사업양수계약후액화석유가스의안
전관리및사업법제8조에따라사업자지
위승계신고를하려한다면사업자지위승
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은?
Ⅰ.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신고의법적성질
1. 문제상황
관련법령에서당해영업을하기위해서는행
정청의허가를받아야함을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하는경우양수인은단지신고할것을규
정하는경우이신고의성격이문제된다.
제3조(사업의허가등)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또는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사업을하려는자는그사업소마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구
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한다)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8조(승계)①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사망하거나그사업또는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양도한
경우와법인인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합병한경우에는그상속인, 사업또는액화석유가스저
장소를양수한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과합병에따라설립된법인은그액화석유가스사업
자등의지위를승계한다.
③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승계한사실을허가관청이나등록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2. 소결
신고는양도대상이된영업의법적성질에따
라신고의성질이판단되어야한다. 즉허가영
업양도의경우그신고는허가로, 수리를요하
는신고영업양도의경우신고로, 수리를요하
지않는신고영업양도의경우는수리를요하
지않는신고로보아야한다. 만일그렇지않다
면허가요건을구비할수없는자가허가를회
피하는수단이될수있기때문이다.
Ⅱ.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의법적성질
판례는행정청의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격을‘신규허가가사업을할수있는행위인
것과마찬가지로권리를설정하여주는행위’
로보면서, 구체적으로는‘양도인의영업허가
취소’와‘양수인의권리설정행위’로본다. 따라
서수리를요하는신고에서수리는준법률행
위적행정행위로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이다.
문제2
사업을양수한갑이시장에게식품위생법
제39조소정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한
경우시장은①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
리하는경우을에게, ②수리를거부하는
경우갑에게각각행정절차법상처분의사
전통지를하여야하는가?(구청장의영업자지위승계
신고는수리를요하는신고라고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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