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28462,22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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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경영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여기서 영업양도는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회사가 대내적인 의사를 조정하게 되면 상인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인과 비상인, 비상인간 또는 상인간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지만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사원에 의하여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의 영업양도는 자본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출자자 단체인 총회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총회의 동의나 특별결의는 계약체결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이전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채권계약으로 본다. 물론 계약이 유상일 때는 매매, 무상일 때는 증여에 유사한 계약이 되겠지만 단순한 매매나 증여와 다르고 사실관계에 대한 행위 부작위의무까지 포함하는 상법상의 유명계약인 것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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