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성명모용소송, 당사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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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공통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하고 싶은 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소송과강제집행(공통)

<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임의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3.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토지관할의 의의

법원과 그 지원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고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다.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재판적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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