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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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문제 1
(1) 법원의 관할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2. 문제 2
(1) 민사소송의 당사자
(2) 당사자 확정
(3) 당사자 능력
(4) 당사자 적격
(5) 성명모용소송
(6)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역에서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한 丙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丙은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 약속하였으나, A의 주소 및 성명을 알려주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丙이 아닌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 관할과 당사자에 관할 문제이며, 甲이 丙을 상대로 어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를 문제 1,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문제 2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문제 2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성명모용소송과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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