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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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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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의

본론1,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 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규정 2, 실천계획의 권고 중 입법 분야3, 양 규정의 관계 4, 국제법상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5, 침해행위의 수인한도
6, 인격권의 보호에 관하여
7,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집회 제한에 관하여)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의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 마련된 것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이며,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다. 자유권 B 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이라 한다)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관점에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며,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조약이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은 자결권(제1조), 남녀평등권(제3조), 생명권(제6조), 노예제 폐지(제8조), 인권위원회 설치(제18조) 등 총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와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인 제20조가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관련한 핵심 규정이다. 많은 국가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0조에 대하여 비준 시 유보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규약 제20조에 대하여 비준 시 유보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인종차별적인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컨대 미국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영국은 이미 공공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미국 정부의 유보내용, 질서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더 입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호주도 법률에 반영되어 있고 주마다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더 입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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