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7 (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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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하고 싶은 말
생활법률 과제
(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 방송통신대 2017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생활법률 과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7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양한 생활법률 서적과 함께 법률을 바탕으로 해답을 찾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우선 A가 F와 재혼하기 위해서는 B와의 이혼이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A와 B의 이혼성립 이후 F와 재혼을 할 수 있다. 우선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과정 다음과 같다.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A와 B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인 C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를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다.
② 이혼 안내 및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③ 숙려기간 후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함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A와 B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된다.
④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
A와 B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이혼 완료
위의 절차에 따라서 A와 B의 이론이 완료되면 A와 F는 재혼이 가능하게 되는데, F는 현재 미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A와 F는 혼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A와 F는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이 성립되게 된다. 혼인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혼인신고를 신청
혼인신고 신청 시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1통, 혼인신고 신청 관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또는 사인도 가능, 증인 2명의 인적 사항과 서명 ?를 지참하여 해당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6
김원영 <현대생활과 법률상식> 채움과나눔 2017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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