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이혼의성립요건과절차. 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와비정규직차별의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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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B형입니다.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철차를 비교서술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I. 혼인의 성립요건
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본문내용
결혼,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1항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립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재산법상의 거래(계약)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가족법상의 혼인(계약)은 우선적, 도덕적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① 혼인적력(남자 만 18세, 여자 만16세)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807조) ②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③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결혼하는 것(중혼)이 금지된다.(810조)

참고문헌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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