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재무회계_광고선전비는 미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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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급재부회계 Ⅰ]
주제 : 광고선전비는 미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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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그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며, 이러한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즉, 재산은 현실적 이용성 및 환가성이 있는 것으로,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그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가치의 존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자산은 손익계산에 대한회계학적 개념으로그 수익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결국 자산은 비용으로써 소비되고 수익에 의해 회수된다. 따라서, 자산은 소비되었으나(즉 현실적 이용성이 없으나) 아직 그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고 비용으로써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차기에 수익으로 전환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무형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경제적 가치성을 지닌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가 자산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상 광고선전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기술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법등에서 광고선전비는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고선전비는 판매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광고활동의 범위 및 그 시기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회계학 분야에서 광고선전비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광고선전비 지출과 그 수익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혹은 그 광고선전비가 기업이익 및 가치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가치와 이익증대에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광고선전비의 그 경제적 효과를 증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선전비는 기업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서 지출되는 시기, 지출 금액 등의 통제가 가능한 대표적 재량적 원가이므로, 이로 인해 단기적 경영성과 및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그 광고선전비 집행은 연간 예산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다운법(break-down method)에서는 그 이익의 일정 비율로써 광고선전비를 결정하거나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써 광고선전비의 예산을 책정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와 광고선전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그 매출액 일정 비율을 광고선전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선전비가 기업 매출액과 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는 매출액,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에 대체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편, 교육훈련비는 기업 교육훈련의 측정을 위해 그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 혹은 비율, 1인당 훈련시간, 1인당 교육훈련비 등의 변수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교육훈련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1인당 교육훈련비를 선정할 경우 1인당 교육훈련비는 특정기업의 1년 동안 전체 교육훈련비를 직원 수로 나눈 값으로 그 1년 동안 1인의 직원에게 소요된 교육훈련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훈련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거나 그 직무수행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체계적 습득과 개발로써 견습, 프로그램 등의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비공식적 과정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이러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훈련은 그 직원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직원들 간에 중요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더 나아가 직원들이 향후 자기계발의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이나 직장 외 교육, 현장교육 혹은 직장 내 교육, 자기개발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직장 외 교육은 그 교육을 목적으로 직장 외 별도의 장소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직장 내 교육은 일상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개발은 그 직원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기업이 그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직원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쌓음으로써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즉, 교육훈련은 기업 경쟁력 강화의 그 핵심수단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육훈련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직원들의 만족을 향상시켜 그 조직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은 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투자이기도 하며, 기업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그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의 그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 효과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훈련비는 간접비용 또는 기회비용, 직접비용으로 구분되어 제시되며, 간접비용 또는 기회비용은 그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지출되는 임금으로 직접비용에는 교과과정개발비, 훈련담당인력 임금, 장비 구입 및 유지비, 교수자 임금, 외부 훈련에 지출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2.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의 자산가치성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경제적 자원으로 이러한 경제적 자원은 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이에 이러한 자산으로써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반드시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산으로써 그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써 가치성을 부여받게 된다. 결국, 기업에서 다루는 경제적자원은 기업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그 권한을 부여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다른 경제적 자원의 수취, 다른 당사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그 경제적 자원을 교환, 현금유입의 창출 또는 현금유출의 회피, 그 경제적 자원을 판매하여 현금이나 다른 경제적 자원을 수취,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여 그 부채를 상환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자원의 가치가 비록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현재의 잠재력에서 도출되지만, 그 경제적자원은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로써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은 아니다. 결국, 자산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성은 그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는 기업이 지출하는 투자비용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을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는 무형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계학계의 연구들에 의하면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는 향후 전개될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다수의 결과가 도출됨으로 이에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는 자산으로써 기업의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성을 지닌다. 또한, 향후 전개될 제4차 산업시대에는 무형의 자본 및 지식기반의 정보와 기술이 경제발전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 그 자산으로써 가치성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자산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기업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의 1차적 목표인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 역시 기업의 자산으로써 경제적 가치성을 지닌다. 물론,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반드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지만,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가 기업성과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현대기업들은 이러한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전개될 미래사회는 디지털사회로써 인공지능의 활약이 주를 이룰 것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과잉공급이 예상되면서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에 대한 중요성은 미래사회에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기업은 기업경영 및 그 성과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박창운 저, ‘산업별 광고선전비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 학교 대학원 : 경기도, 2016
·조선유 저, ‘기업의 교육훈련비, 직무만족도, 이직률, 직업기초능력, 교육훈련 수 행성과, 매출액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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