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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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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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노조전임자와 노조전임자 임금의 개념.
1) 노조 전임자.
2) 노조전임자 임금.
본론
(1) 문제 배경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입장정리 & 주장 근거
1) 노동계 입장
2) 경영계 입장
3) 주장근거
(3) 외국의 노조전임자제도 운영실태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외국의 노조전임자제도 운영실태 시사점
결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자 문제의 뱡향제시
- 본문내용
-
1) 노조전임자의 개념
"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라고 볼 있다. 즉,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 반드시 노조의 임원만이 전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 조합원도 노동조합에서 상시근무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전임자라고 하는 것은 반전임이나 일부전임 모두를 포함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노조전임자 임금
○ 1997.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 제24조 제2항 : 노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수급 금지 및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2001.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 유예조항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유예
(1) 문제 배경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은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하여 설득하는 한편,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위원장이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합의를 하는 등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이 참석한 상태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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