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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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세 또는 월세 피해사례
1)전세 피해사례
홍길동 씨는 2007년 1월 전세를 2000만원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집소유주)의 대리인 서모 씨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저 관리인이라고 소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왔습니다. 서모 씨의 신분 확인은 운전면허증으로 했습니다.
홍길동 씨는 인감증명서가 발부한지 오래된 것을 주길래 새로 3개월 이내것을 나중에 다시 받았습니다(사본) 헌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만 적혀있고 밑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기재의 권한을 위임함" 이라고 적혀있고
밑에 항목은 그냥 백지 상태였습니다(여기서 홍길동 씨는 처음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등기부상 주인과는 통화도 못하고 그대로 계약 체결 후 대리인 서모 씨 계좌로 대금송금을 했습니다. 서 모씨는 계약 후 몇 달간 연락되다 연락 두절, 그러다 어느날 자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다며 어느날 찾아와 새 핸드폰이 없으니 번호를 알려주면 자기가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곤 연락 두절 상태이고 계약당시 공인 중계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전세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더 이상 전세계약연장의 뜻이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등본상의 원 주인에게 전달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모 씨(서모씨아님 제 3자)란 사람에게 집을 사면서 그 사람이 이집이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그 보상금을 자기가 받고 싶으니 서류 몇장( 인감증명, 위임장등)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가 홍길동 씨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과 위임장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유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떼워 줬을뿐 전세계약은 또 다른 사람과 했고 또
계약시 서류를 잘 확인했었어야 하지 않았냐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상 홍길동 씨의 사례인데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서모씨가 한통속이 아닌 경우 모두다 서모씨에 의해 사기를 맞은 셈입니다. 다행히 한통속이 아닐 경우는 일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금은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인 중계사 역시 영업중지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꼬이게 된 것 이라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전세 계약시 주의 할점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여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도 임대인과 통화 확인후 확실한 인감증명서와 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대로 보증금을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면 안되고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경우는 홍길동 씨 뿐만 아니라 임대인 김모씨도 피해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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