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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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고시에서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몇%를 가산하는 제도
제대군인 : 현역(현역 여성도 포함), 상근예비역
단, 보충역, 제2국민역은 제외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임을 판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찬성 측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 무이다.
(2) 군 복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면 여성도 군에 보내야
한다.
(3)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4) 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5) 의무에 따른 군복무이므로 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6) 자격증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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