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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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장 힘들 때,
무엇을 결의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가.
이것으로 인생은 결정된다.
여기에 인간의 진가가 있고 위대함이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
운송업 & 운송주선업
제1. 운송업
Ⅰ. 서설
Ⅱ. 물건운송
1. 운송인의 권리
2.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 수하인의(법적)지위
4. 화물상환증
5. 순차운송
Ⅲ. 여객운송
1.운송인의 의의
-운송인이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25조). 상법 제2편 제9장의
운송업은 육상운송업만을 의미한다.
(1) 운송을 하는 자 -운송인은 운송을 하는 자이다...
(2) 운송지역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의 운송...
(3) 운송대상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
(4) 운송행위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5) 상인성
2.운송업의 종류
(1)물건운송.여객운송.통신운송
(2)육상운송.해상운송.공중운송
3.운송계약
1)의의
-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자기의 보관아래에서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2)성질
-도급계약으로서 낙성.유상.쌍무.불요식의 계약이다.
3)당사자
-송하인 또는 여객과운송인, 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 된다.
Ⅱ. 물건운송
1. 운송인의 권리
(1)운송물 인도청구권
-운송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운송물의 인도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 다만 물건이 없으면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송하인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 지체가 된다. 그러나
송하인은 언제라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운송장 교부청구권
-송하인은 운송인에 청구에 의하여 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1항)
-송하인이 운송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 한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127조 1항)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 제외한다.(제127조 2항)
(3) 운임 및 기타비용청구권
1)운임청구권
-상인인 운송인인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다.(제61조)
-도급계약의 일종이므로 후불이 원칙. 단 특약으로 선급가능.
선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비용상환청구권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체당금 기타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의 상환과 그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제141조)
-운송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4) 유치권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7조. 제120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운임, 송하인을 위한 체당금 및 선대금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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