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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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세의 일종인 소득세의 일부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세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화 하려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2.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
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밖에도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콘도회원권 등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적 성격이 없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인데, 사업을 목족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이나 신축판매업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위의 과세 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과세된다. 따라서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2. 과세표준
2006년까지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등 투기성 거래에는 실제 사고 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지만, 그 밖의 부동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고시가(시가의 70-80% 수준)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9-36% 선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그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차익이 많아지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45%까지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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