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의 절세방안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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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세회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로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
격언 :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2.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본다
-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 담보로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3.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하였을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경우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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