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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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을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사업적이 아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소득세 중 일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이 양도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과는 구분된다. 사업소득은 그 소득이 사업과 관련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면소득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담세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환경을 과세한다는 점에서 인세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 자산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의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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