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의 절세방안 보유 과세의 효과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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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재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때 과세대상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토지는 다음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별 적용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
다음과 같이 조세정책 목적상 세금 부담을 경감 또는 가중시키기 위해 분리과세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사치성 토지(골프장, 유흥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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