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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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1. 상속세의 절세방안
1.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 주택은 나중에 판다
상속받은 주택과 본래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상속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는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상속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에 파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가끔 거주할 목적으로 무심코 공동으로 지방에 주택을 사는 경우 2주택이나 3주택에 해당돼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은 이런 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 지분이 적은 사람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분이 같다면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배우자 법정상속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실제 공제액은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금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는 금액이 된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금액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법정상속금액을 구해서 그 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3.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양도 금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증여는 3개월) 동안의 매매, 2 이상의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르게 된다.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시가란 보통 실제 매매 예상가격의 70∼90%로 저평가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저평가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높은 매매가격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상속세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속개시 후 5년 내 제3자 명의 상속재산의 상속인 앞 전환 금지
과세관청에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을 사후관리 한다. 조사결과 상속인의 재산이 객관적인 사유 없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상속세 결정세액을 추가로 재조사하게 된다. 재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누락한 시점의 증여세 및 누락재산의 합산결과 산출된 상속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 분산전략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인 앞으로 누락재산의 소유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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