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부동산 절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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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한다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면 또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해야 한다.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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