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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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며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1.부동산 또는 그 권리 대여로 인하여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3.광업권자등이 채굴에 관한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돼는 소득이다.
농지대여소득은 농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입대소득은 과세 기간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구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등을 받고 상가등을 세놓은 경우 정부로부터 추계조사결정을 받거나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 상환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월세가 있든 없든 그전세금등에 대한 시중은행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액만큼 그임대에대한 대가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간주임대로는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뺀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 상당액이며 ,일반적으로 월세 수입보다는 간주임대료 수입이 훨씬 적다.
이 경우 보증금등을 잘 운용하여 월세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경우에만 절세의 의미를 갖는다.
운용소득이 장부에 의해 확실한 경우에는 그소득 금액으로 임대소득을 결정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넣게 되는것이다.
보증금의 관리내용이 분명한경우의 예를들자면
1/건축비나 수리비,2/사업과 관련된 부채상환,3/금융자산의 형태로 소유,4/다른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등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 에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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