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의 성격규명 고려는 관료제사회인가 귀족제사회인가 고려 관료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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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고려사회의 성격규명
- 고려는 관료제사회인가, 귀족제사회인가 -
목차
Ⅰ. 머리말
Ⅱ. 논쟁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Ⅲ. 관료제사회설의 제기
Ⅳ. 관료제사회설의 비판과 귀족제사회설의 보강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Ⅰ. 머리말
우리는 정규교과 과정과 주입식 교육을 통해 고려사회는 ‘귀족사회’이자 ‘불교국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실제 고려사회는 유교와 불교, 도교와 풍수사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했고, 고려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음서제와 관료적 성격을 대표하는 과거제가 공존했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고, 고려의 지배계층이 세습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귀족제사회설을, 고려 귀족이 조선조와 유사한 관료적 운영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능력에 따른 상하 이동이 가능하였음을 밝히려는 측은 관료제사회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려사회의 기본 성격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고려를 귀족제 사회로 보는가 아니면 관료제 사회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고려사회의 기본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곧 고려사회를 지배해간 주요계층의 정치, 사회적 성격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성격은 모든 요소의 종합적인 분석에서 얻어진 포괄적인 공약수를 가지고 결론지어져야 이상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음서를 가지고 일반 사회의 성격에까지 확대해석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음서를 강조하여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 것은 고려사회의 지배계층이 기본적으로 관직을 가진 관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관인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인재선발에 의한 지배층의 성격 규명은 고려 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중요한 요인을 확대하여 시대의 성격을 조망하려 한다.
Ⅱ. 논쟁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고려사회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한복판에는 귀족과 귀족제 사회에 관한 개념정의의 문제가 놓여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소개함과 더불어 논쟁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논쟁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려왕조는 귀족제사회라고 설명되어 왔으며, 그러한 시각은 일제시기부터 있었다. 그것은 고려왕조가 출신신분을 크게 강조하던 신분제사회로서, 가문 문벌이 좋은 귀족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국가를 운영하여 갔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안확이 개설서인 『조선문명사』(1923)에서 고려를 ‘귀족정치시대’였다고 이해한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개설서라고 평가받는 이기백의 『한국사신론』(1967)에서 고려를 ‘문벌귀족의 사회’라고 규정하였고, 이후의 박용운도 『고려시대사』(1985)에서 고려를 ‘문벌귀족사회’라고 서술하였다.. 이들이 밝히는 귀족의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혈통, 문벌, 재산, 공적 등에 의하여 일반 민중과는 다른 특별한 정치적 법제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그 집단을 말하며, 나라나 시대에 따라 성립, 성질, 특권, 칭호 등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전형적인 귀족사회란 귀족들이 하나의 특권적인 신분으로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이며, 귀족사회를 특징지우는 중요한 성격으로 지배적인 특권이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가문과 혈통에 의해 세습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연구서·개설서에 나타난 귀족이란 용어는 연구자 간에 학문적 토론이나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 고려의 귀족이 신라 또는 조선왕조와 비교하여 그 성격상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넓은 의미에서 지배층 = 귀족이라는 광범한 용어로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지배층의 특성에 대한 파악은 1960년대 변태섭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도된다. 그는 고려 전기 귀족사회 운영의 특성을 2품 이상의 재추를 중심으로 하는 문반중심 운영체제로 무인정변이 일어난 고려 후기에는 문무반의 교차가 이루어지고, 관직 중심의 운영구조가 점차 나타나면서 조선의 양반사회로 이행하여 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고려 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되었고, 고려를 신라의 골품제와 조선의 양반사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의 귀족제 사회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 고려 귀족사회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는 가운데 음직출신 101인을 분석하여 5품 이상 진급한 관인들의 경우 다시 그 자손에게 누대에 걸쳐 음직을 전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예증함으로써 고려는 관직의 세습적 전승이 가능한 사회임을 밝혔다. 이처럼 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의 고려 귀족제 연구는 귀족의 특성, 귀족의 세습원리로서의 음서의 중요성 및 그들의 경제기반이 되는 공음전시의 세전등을 밝힘으로써 고려사회가 귀족제 사회였다는 인식도 심화되어 갔다.
이후, 70년대 초기에 들어와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박창희(朴菖熙)는 「고려시대의 ‘관료제’에 대한 고찰」(1973)을 통해서 고려시대에는 개인의 능력을 시험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과거제가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음서제보다 더 중요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즉 음서제보다 과거제가 더 일반적으로 시행되었고, 과거 출신 관료들을 주축으로 정치적 지배세력이 형성되었으므로 고려는 능력 본위로 관직이 부여된 관료제 사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귀족제설의 중요한 근거가 된 음서제는 첫 관직을 수여하는 관리등용방법의 하나였을 뿐 그 이후의 승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귀족제 하에서의 습관제(襲官制)와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여기에서 관료제란 구체적으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지배의 제유형』에서 그 하나로 지적한 ‘가산국가(家産國家)’에서의 통치구조인 ‘가산관료제(家産官僚制)’를 뜻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고려의 신분제는 작위제보다는 관리로 출사(出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었고, 작위제도 고위관료 및 유공(有功)신하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로 기능함으로써, 고위관직을 지닌 작위 보유자를 거듭 배출할 경우 귀족적 혈통의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음을 밝히며 종래의 학설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고려를 귀족관인사회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이 때 그 주요한 논거로 내세워진 것은 부조(父祖)의 음덕에 의하여 그들 자손을 관료로 나아가게 하는 음서제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려는 관인의 자격과 출사방식에 있어서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와 父祖의 음덕으로 관직에의 진출이 가능한 음서제도를 동시에 운용하였으며, 이같은 고려의 특수한 운영체제로 인하여 고려사회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지배계층이 세습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귀족제사회설을, 고려 귀족이 조선조와 유사한 관료적 운영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능력에 따른 상하 이동이 가능하였음을 밝히려는 측은 관료제사회설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 지배신분층의 성격을 밝히려는 논쟁이 귀족제와 관료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결국 관인층을 선발하는 제도인 과거제와 음서제의 문제가 그 주된 내용이 되고 말았지만, 이와 함께 귀족 내지 귀족제란 어떠한 것이며 또 귀족관료들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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