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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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I. 들어가며
Ⅱ.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Ⅲ.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 검토
Ⅳ. 외국인근로자 보호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3D업종 기피현상 등을 원인으로 점점 단순기능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70년대 까지만 해도 외화 소득을 벌어오기 위해서 독일로 탄광 광부, 간호사 인력 등을 송출한 바 있고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도 많은 건설인력을 송출하던 노동력 수출국가였으나, 정작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유입은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외국인력 도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88년 88올림픽 전후로 관광과 구직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 유입이 늘어나고 정부의 출입국 관리도 다소 소홀해지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며 불법체류 외국 인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단순기능외국인인력의 고용을 합법화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정부는 1991년 10월에 「해외투자기업산업기술연수제도」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의 자회사에서 고용한 종업원에 한하여 최장 12개월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법무부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등에대한사증발급및관리에관한지침 제5조, 2010.4.5.)
를 도입하였다. 허나 이 제도는 외국인력 관리체계 미정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외국인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이 심해지는 등의 문제로 바로 폐지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경영단체를 관리 주체로 하는 「단체추천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고, 연수생이라는 명목 하에 기술은 이전해주지 않고 오로지 저임금 장시간 근로만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송출기관의 통제가 어려워 송출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송출 비리가 일어나고, 중소기업 간에도 산업연수생 배정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산업연수생 상당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정부는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송출비리 방지와 노동법 적용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논란 해소 및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여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일부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게 되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로, 기본적인 인격도 보장받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최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 내국인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하의 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1.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체계 : 고용허가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는 크게 ‘전문기술 외국인 고용제도’, ‘단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제도’,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외국인근로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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