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 도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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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가가치세
#목차
1. 정의
2. 도입목적
3. 특징
4. 과세표준 및 세율
5. 과세기간
6. 영세율, 면세
1.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ㆍ지급이자ㆍ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加算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控除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부가가치는 공제법(控除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 도입목적
(1) 간접세제의 간소화
과거 부가가치세 시행전에 존재하는 8개(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석유류세, 유흥음식세)의 간접세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2개 세목으로 통합 세율과 납세절차를 대폭 간소화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수출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환급함으로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고 투자를 촉진하였다.
(3) 조세의 중립성 유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과세함으로서 조세의 누적효과를 방지하여 산업구조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근거과세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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